잼버리 콘서트장 산업안전법 위반 김현숙·이상민 무혐의 송치

김평정 2024. 3.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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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실한 준비로 도마에 올랐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현숙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 등 5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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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실한 준비로 도마에 올랐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현숙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 등 5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해 8월 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공사에서 근로자 추락 방지장치 미비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지청은 김 전 장관 등 피고발인을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 등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됩니다.

다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고발인 측에서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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