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삼성물산 “공사기간 연장, 추가 공사비 달라” 국가철도공단에 승소

홍인석 기자 2024. 3.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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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에 참여한 SK에코플랜트(SK에코)와 삼성물산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기간연장 사유 중 국가철도공단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도 일부 있고, SK에코·삼성물산의 지출 비용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추가 공사비의 90%로 (지급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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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완공 목표였던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
가옥·시설물 철거 등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제1공구 노반 공사 참여한 SK에코·삼성물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달라” 소송
법원 “추가 공사비 지급해야” 판단
서울중앙지법./뉴스1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에 참여한 SK에코플랜트(SK에코)와 삼성물산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일부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지난달 7일 SK에코와 삼성물산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K에코는 약 8억9000만원, 삼성물산은 약 7억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각각 약 6억4000만원, 약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이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됐다.

국가철도공단은 2009년 2월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노반(路盤)은 궤도를 받치는 토대로 열차하중을 지지해 궤도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하게다. 노반공사는 모든 철도공사의 첫 시작이다. SK에코와 삼성물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총 공사금액은 2472억원, 제1차 계약금 20억원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자는 2014년 4월로 정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전체 건설공사는 당초 2003~2018년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 부지 가옥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지연, 송정역 재설계, 폐선되는 기존선 시설물 철거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2022년까지로 늘어났다. 국가철도공단은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노반신설 공사’(1~5공구)의 공사도 고가·터널과 부대공사 방재구난지역 신설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SK에코와 삼성물산이 맡은 제1공구 노반신설 공사기간도 2022년 3월 말로 8년이 늘어났다.

SK에코·삼성물산과 국가철도공단의 도급계약은 차수별로 진행됐다. 총 도급계약을 맺은 뒤 ‘제1차 계약’, ‘제2차 계약’ 등으로 나눠 세부 일정과 금액을 정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차수별 공사 기간과 공사대금도 조율이 필요했다. 대체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차수 계약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SK에코·삼성물산는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SK에코·삼성물산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계약기간이 연장됐으므로 국가철도공단이 추가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기간연장 사유 중 국가철도공단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도 일부 있고, SK에코·삼성물산의 지출 비용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추가 공사비의 90%로 (지급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계약 변경 시 추가된 간접노무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SK에코·삼성물산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공기간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는 증액된 계약금에 이미 반영됐다”며 “추가된 간접노무비를 추가 공사비에서 공제한 감정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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