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2.5만명에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준다

정영희 기자 2024. 3.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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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서울시가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2024 청년월세' 대상자를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비싼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낮은 소득 탓에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청년부터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 동안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11만9657원, 지역가입자는 6만1984원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놓고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 불가 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자 등이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세보증금 중위가격(8177만8000원)을 고려해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다.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5%의 환산율을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신청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총 89만원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75%(1만8750명)의 많은 인원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지급은 8월 말에 2개월(7~8월) 분량이 최초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월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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