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장"…대구교육청, 교육지원청 5곳 교권보호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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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25일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보장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권보호위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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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25일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보장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권보호위로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찰,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구교육청은 이 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 관련 업무를 줄이고,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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