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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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이란인이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란 국적 A씨는 2022년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을 찾아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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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이란인이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란 국적 A씨는 2022년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을 찾아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무규정은 금융회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TF는 2011년 이란을 고위험국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이런 내용을 각 지점에 알리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는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업무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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