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보험료 신고·납부 4월1일까지"

나혜윤 기자 2024.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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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인 만큼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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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안내책자 QR코드 통해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 추천
근로복지공단 전경.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인 만큼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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