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2만5천명 어떻게 뽑나 보니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3.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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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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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2024 청년월세’ 모집
서울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
7월 초 선정해 8월부터 지급 예정
2024년도 청년월세.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해준다월세 부담 덜겠네”...서울 거주 청년 2만5천명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다만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한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이거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 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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