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하셨죠?" 전주시 단속반 사칭 주의

윤난슬 기자 2024. 3.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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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한 남성 3명이 불법 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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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와 개인 계좌로 과태료 이체 요구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한 남성 3명이 불법 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 등에서 불법 투기자의 주소를 확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관할 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 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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