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RT 활성화' 지자체 설명회 연다

박경훈 2024. 3.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BRT는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뜻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광위, BRT 사업 정책 방향성 설명
세종시·인천교통공사, 우수사례 발표
7월 착공 예정 제주BRT, 시범사업 지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BRT는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뜻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각 지역별 BRT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BRT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

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BRT 전용주행로 설치 이후에는 신속성 및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다만 그동안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에서는 BRT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올해 7월 착공 예정인 제주BRT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와 같은 특화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용형과 고급형(S-BRT)으로 사업유형을 제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수립·승인권자를 확대해 사업시행자의 주체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절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세종BRT(세종교통공사)와 인천 청라~강서BRT(인천교통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사업 추진 전반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청라~강서(가양역) BRT는 상습 정체 발생 구역(화곡~가양)을 제외한 ‘청라~화곡’ 구간으로만 단축·운영하고, 만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4대 투입해 이동시간을 75분에서 60분으로 20% 단축하고 도착예정시간 대비 20초 이내로 정시성을 확보했다.

세종 BRT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개발과 더불어 교통 통행패턴 분석 및 도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5개 노선을 도입(광역BRT 3개, 도시BRT 2개)해 일 평균 2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추가로 ‘공주~세종’ BRT는 내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안석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타 교통시설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BRT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BRT 사업을 발굴하고,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