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에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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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민생당(현 기후민생당)의 당대표 선거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합당 과정에서 소멸한 시·도당 당원도 신설 합병 정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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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민생당(현 기후민생당)의 당대표 선거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합당 과정에서 소멸한 시·도당 당원도 신설 합병 정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선거에는 소멸한 시·도당 당원들도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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