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여자 탈의실 잠입해 몰래 훔쳐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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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헬스클럽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쯤 광주 한 헬스클럽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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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헬스클럽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쯤 광주 한 헬스클럽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2년 전에 동종 범죄로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당혹감, 성적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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