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둘째 이상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김인수 기자 2024. 3. 25.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올해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를 고려해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1억 원 들여 1559명 지원…올해 40억 원 확보해 1790명 지원

경남 진주시는 올해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진주같은 우리가족 사진 공모전 수상작.진주시 제공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를 고려해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급된 지원금은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총 1559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40억 원을 확보해 179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