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판매 업체 1심 무죄

서한샘 기자 2024. 3.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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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아동문학 전집을 전자책으로 무단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을 전집으로 만든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도서 60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 북잼의 대표는 2016년 A사와 계몽사 전집 공급계약을 맺고 출판사인 아들과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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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계약 과정 복잡…저작권 침해 고의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아동문학 전집을 전자책으로 무단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딸 및 두 회사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을 전집으로 만든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도서 60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초록책'으로 불리는 전집은 1980년대까지 인기를 끌다 폐간됐으나 2010년대에 복간돼 완판되기도 했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 북잼의 대표는 2016년 A사와 계몽사 전집 공급계약을 맺고 출판사인 아들과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몽사 허락 없이 전집을 무단 복제·배포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계몽사에 저작권 이용에 관한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집의 저작권 사용권은 계몽사와 계몽미디어 등 여러 회사를 거쳐 A사에게 옮겨갔는데 피고인들이 일련의 계약 과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사에 전집 저작물 사용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은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설령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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