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목 쉰 이유는?…정치권 마이크 사용 놓고 '공방중'

김예원 기자 2024. 3. 25.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선거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 당 대표의 마이크 사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단순 육성으로 선거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건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사용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엔 확성장치 사용해 지지 발언 불가
"개소식에서 마이크 사용해 지지" vs "기자회견 빙자해 선거 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저는 마이크는 안 쓰나요? 전 출마 안 해서 마이크 써도 가능하긴 한데 잘 들리게 말씀드리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간담회에서)

"여러분은 잠시 관객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함성 등 반응은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22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선거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 당 대표의 마이크 사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단순 육성으로 선거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건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사용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 이때 선거 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를 가리킨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시민들이 몰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 등을 할 때 마이크나 확성기 없이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각 지역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전통시장 등에서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고발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3.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녹색정의당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 원내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 유세 때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서울 마포, 경기 파주 금릉역 등 다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 선거 유세를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엔 유세차 동원 및 벽보와 현수막 걸기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제한받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