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이라 샀는데...이 플라스틱 컵, 식약처 "당장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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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세균이 검출된 황도 캔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냉동유부도 판매중단 됐다.
식약처는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제품명 PP컵·가격 1000원)이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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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세균이 검출된 황도 캔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냉동유부도 판매중단 됐다.
식약처는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제품명 PP컵·가격 1000원)이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나올 수 있다.
판매 중단된 ‘PP컵 280㎖’은 중국산 제품으로,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이 기준치인 리터당 30㎎을 2.5배 웃도는 7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용기나 포장지 등에서 배어 나오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또 식약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PB 상품인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 820g도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회수 #판매중단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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