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지 몰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한 20대女

한승곤 2024. 3.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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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현장을 이탈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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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현장을 이탈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4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43)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도주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의 사이드미러 덮개가 나가떨어진 점,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차체 흔들림 정도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그럼에도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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