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벌금 6천억원 낼 수 있나?…25일 이후 골프장·전용기 압류 직면

김종윤 기자 2024. 3. 25. 07: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은행 계좌 먼저 압류할 듯…플로리다법상 거주지 마러라고는 '안전'
[전용기에서 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를 위해 법원에 6천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검찰이 그의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CNN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 5천400만 달러(약 6천1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작 트럼프 본인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C)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거의 5억 달러(약 6천700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공탁 가능 여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가 보유한 건물, 골프장, 자동차, 헬리콥터, 전용기, 보석, 미술품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은행 계좌는 다른 자산에 비해 압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공탁금보다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국 검찰이 비(非)현금성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검찰이 바로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가서 건물을 압류하고 정문 자물쇠를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압류하려면 건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법원 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는 데다가 건물 같은 비(非)현금성 자산은 경매 공고 등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기를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를 담당하는 보안관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호실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티샤 검찰총장실은 지난 6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의 1심 판결을 제출했는데 이는 이곳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과 사유지인 '세븐 스프링스'를 압류하려는 포석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 클럽이 있는 플로리다주나 트럼프 호텔이 있는 시카고에는 아직 1심 판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뉴욕주 밖에 있는 자산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다른 주의 법원이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러라고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플로리다주 법이 법적 거주지를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