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돌입…차량 유세·현수막·TV 광고 가능

이비슬 기자 2024. 3. 25.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중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반장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수,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내로 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여 앞둔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3.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후보자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신문·방송 광고와 TV·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이 가능하며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도 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중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벽보를 지정 장소에 게시하고 선거 공보를 세대별로 발송한다.

유권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글을 공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작성 또는 공유하는 게시물 작성 시점에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또 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반장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경쟁률은 평균 2.8 대 1로, 지난 총선 경쟁률(4.4: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00명(85.8%)으로, 여성 99명(14.1%)보다 6배가량 많았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