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재산 허위신고’…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심진용·박순봉 기자 2024. 3.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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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률특보 활동 ‘친명’
친명 심기·검증 부실 후유증
당, 추가 법적 대응 검토 중
세종갑, ‘민주당 탈당’ 김종민
국민의힘 류제화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세종갑 경선에서 승리한 이영선 후보(사진)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이 후보의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공천 잡음이 총선 후보등록 마감 이후까지 이어진 셈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와 임차권 1건 등 총 38억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3채 등 아파트 4채를 신고했고, 본인 소유 1채·배우자 소유 5채 등 오피스텔 6채를 신고했다. 아파트가 인천에 2채, 세종과 경기 고양에 1채씩이고 오피스텔은 경기 수원과 구리, 대구와 대전 등에 있다.

이 후보는 배우자와 합해 대출 6건과 임차·임차보증금 10건 등 채무 37억6893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부동산 소유 규모와 비슷한 액수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여기서 나온 보증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들이는 전형적인 갭투기로 보인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송파 현장 회견에서 “당과 국민에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며 “어제 보고받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빠르게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도상 한계”라고 말했다. 당사자의 신고 외에는 추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업무방해 등으로 이 후보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후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친이재명(친명) 후보 심기에 열을 올리면서 도덕성 등 자격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 역시 친명 후보로 분류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낙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발을 주도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2차례나 낙마하는 촌극을 벌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변호 이력 논란으로 공천을 받고도 사퇴했다. ‘비이재명(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 급조한 후보를 무리하게 경선에 올렸다가 사달이 났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후보등록 마감 당일 조 변호사 공천을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마감 시한이 지난 만큼 이 후보 공천을 취소한 민주당은 세종갑에 새 후보를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세종갑 선거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심진용·박순봉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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