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종신보험으로 아끼세요

2024. 3. 24.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슷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평가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관련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톡톡
정해진 보험금
사망 시점에 지급
납부 재원으로 적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따른다.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증여는 3개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진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기한 내 매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평가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관련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상속은 누구나 한번은 맞이할 상황이다. 향후 온전한 자산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은 필수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일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사망 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적절하다.

민철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프로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