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친환경복합단지, 새 사업자 찾는다

최종일 기자 2024. 3. 24. 17:0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公, 부실 사업자 대상
계약 해지·법적 대응 본격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친환경복합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청라친환경복합단지가 오피스텔·상가만 들어서고 핵심시설인 연구·휴양시설 조성은 지지부진해 빈 땅으로 방치(경기일보 12일자 1면)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기간을 넘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추진한다.

2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휴양용지 12만4천㎡(3만7천평) 4개 필지에 힐링여가시설을 비롯해 푸드센터, 체험 및 판매 시설 등 4계절을 즐길 수 있는 휴양형 단지 조성 맡은 민간사업자 A씨 등에게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A씨 등이 낸 2020년 착공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교육시설의 하나로 드론센터장만 지었을 뿐, 4년 간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은 물론 계약 해지까지 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계약 해지 절차 이후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에 땅을 분양 할 때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미분양지인 화훼산업단지 부지 10만㎡(3만평)와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용지인 6만8천㎡(2만평)의 분양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부지들이 본래 목적의 맞게 조성이 이뤄질 수 있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모안 및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독촉 등을 해왔다”며 “언제까지 빈 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법적 제재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계획을 못 지켰을 때를 대비해 페널티 조항 등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청라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익성이 높은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땅만 매각하고 핵심 시설인 화훼단지 등의 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빈 땅으로 방치 중이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