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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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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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발언은 전날 이 대표가 경기 포천시 현장 방문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또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 등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59조 4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 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그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작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내 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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