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비례정당 지원·마이크 사용 꼼수”

김보름 기자 2024. 3.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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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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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사용 못하는 선거법 피하려 기자회견 형식 차용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박 공보단장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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