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재명·한동훈 선거법 위반 고발戰… “‘비례’ 서승만 언급” vs “마이크 사용”

민영빈 기자 2024. 3.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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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까지 17일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치열한 유세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 당수(黨首)들이 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전(戰)을 펼치는 모양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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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까지 17일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치열한 유세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 당수(黨首)들이 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전(戰)을 펼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를 지적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4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전날 이 대표의 경기도 포천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 시켜야죠”라고 말했다.

본부는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본부는 이 대표가 지역 유세 도중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크를 사용한 점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확성 장치를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본부는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면서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돼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도 한 위원장이 마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1일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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