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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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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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본부는 이 대표가 전날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88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본부는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역 유세 도중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본부는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 등에는 확성장치를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본부는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였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돼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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