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안전관리 돕는다’…전국순회 설명회

정옥재 기자 2024. 3.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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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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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부산 등 전국 38곳 순차진행
사내 관리체계구축, 위험평가 방법 등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순회설명회 주요지역 일정.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부산은 4월 1일, 경남 양산은 4월 5일, 진주는 4월 11일, 울산은 5월 21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 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을 맡아 진행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 관련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설명회에서 소개한 정부 지원책들이 중소회원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길로 반드시 이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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