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기금고갈 2070년으로 늦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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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지난해 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207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이원화 제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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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지난해 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207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62∼2063년으로 예상한 연금개혁안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론화위는 2023년 기금 수익률을 반영해 정부에 다시 재정추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인 재정추계를 발표하면 기금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보장론(1안)과 재정안정론(2안)으로 첨예하게 나뉜 두 진영 모두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서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1998년 개정 후 25년 간 유지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만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는 정년 연장과 연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민대표단 질문지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이원화 제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7개 의제 중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개발하지 않은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 중심의 별도 논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이번 공론화 중점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조병욱·배민영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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