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처방하고 실비 처리해 16억 편취…금감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류정현 기자 2024. 3.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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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와 B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해 놓고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환자들 653명을 꼬드겨 실손보험금 16억원을 편취했습니다. 해당 한의사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브로커는 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자들이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짐에 따라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고가의 신의료기술치료가 확산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기 취약 부문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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