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지원 얼마

문영호 기자 2024. 3.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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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등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중이다.

장진한 광명시 주택과장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의 지원을 받아 경비·청소노동자가 만족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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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참여 아파트 모집
1개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등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중이다.

지원 분야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경비실 개선으로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및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과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이다.

아파트 단지 1곳에 경비와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휴게시설별로 최대 500만원, 경비실 개선(비품 구입 포함) 최대 1000만원 등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에서 휴게실을 지상에 신축하는 경우 등 개선 효과가 큰 단지, 비품 구입만이 아닌 시설 개선(비품 구입 포함)을 추진하는 단지,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했거나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하는 단지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리인이 지원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광명시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단지를 현장 방문해 현장 상황, 사업추진 의지,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하안현대1단지 외 15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하고 1억1500여만원을 지원해 경비·청소노동자 근로 환경을 개선했다.

장진한 광명시 주택과장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의 지원을 받아 경비·청소노동자가 만족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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