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도내 광역이동' 사전 예약제 시행

배성윤 기자 2024. 3.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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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앱, 콜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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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출퇴근·등하교 목적 예약 가능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앱, 콜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이 가능했다. 이에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등하교, 출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사전 예약을 위해 병원 진료는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이용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31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해 시군 간을 오가는 도내 광역 이동을, 2023년 12월 21일부터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1209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광역 운행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의 약 10%를 도내 및 수도권 광역운행을 위한 사전예약차량으로 배정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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