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구서 '마이크 사용 후보 지지'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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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격전지 방문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재옥 후보와 권영진, 유영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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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격전지 방문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재옥 후보와 권영진, 유영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바로 이곳 대구에서 총선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심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이크, 확성기 모두 사용해선 안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외관상 한 위원장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당초 "법 위반이 없다"고 했다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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