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걸쳐 43만 원 어치 접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기소

정지용 2024. 3.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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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기소됐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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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기소됐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다수 처방했으며 제약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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