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에 걸쳐 '43만 원 식사 대접' 받은 세브란스병원 교수 기소

김상훈 2024. 3.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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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2022년 제약회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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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2022년 제약회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26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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