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죽었는데 형량 이것뿐”…교통사고 피해자도 책임있다니, 이게 무슨 일 [도통 모르겠으면]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4. 3.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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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이면 폭주족들이 대거 운집해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폭주족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가해차량에 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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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이면 폭주족들이 대거 운집해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날짜에 맞춰 태극기를 몸에 휘감고 나오는 폭주족들도 있어 마치 애국심이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학생인 구성원이 많은 폭주족들이 학기의 시작과 끝에 맞춰 모여드는 습성이 반영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삼일절에 경찰청은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섰고,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주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46조에서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주 가담차량이 사고 피해 입으면
가해차량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은 부당”
그런데 폭주족에 가담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8년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17노1227) 사건에서는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이 경주를 벌이며 줄지어 과속을 하고,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일반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다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묘사한 일러스트 [챗GPT 생성]
당시 2심 판결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차량도)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폭주족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가해차량에 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신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는 “피해차량이 경주에 참여한 차량이 아니었다면 1심부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명이 위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건강한 운전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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