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달위해 제작한 8억짜리 명품시계를 짝퉁과 바꿔치기

곽선미 기자 2024. 3.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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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에 총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게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 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6000여만 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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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최고급시계 ‘리차드 밀’등 총 6점
40억원어치 사는척하며 짝퉁으로 ‘슬쩍 ’
법원, 특수절도 등 적용해 중형 선고
범행으로 가로챈 리차드밀 시계.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6점에 총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게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9)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공범 C(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행책 2명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씨는 범행의 주된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상한(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 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6000여만 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점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시가가 8억2500만 원에 달한다.

범행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A·B 씨는 함께 하면 빚 4000만 원을 탕감해주겠다며 C 씨를 끌어들였다.

작업 대상은 이른바 ‘밴쯔’라 불린 태국인 판매상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리차드 밀 5점을 주문하면서 암호 화폐 USDT(테더) 총 1억6500만 원 어치를 계약금으로 보냈다.

앞서 두 차례 거래로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밴쯔가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 B 씨의 매장에 도착하자 설계대로 범행이 개시됐다. C 씨는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시계 5점과 밴쯔가 손목에 차고 있던 1점 등 리처드 밀 총 6점을 매장 내실로 가져갔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같은 모델의 ‘짝퉁’과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했다. 실행책들이 밴쯔에게 말을 걸면서 바람을 잡는 사이에 ‘진퉁’ 시계들은 사무실 밖으로 빼돌려졌다. 밴쯔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고 싶다’며 그의 최신형 아이폰도 받아 가로챘다.

뒤늦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밴쯔가 항의하자, C 씨는 오히려 “명품 시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시계를 감정해 보니 가짜로 판정이 났다.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밴쯔는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됐지만, 이 모든 것은 A·B 씨가 사전에 설계한 범행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에서 A·B 씨는 오히려 C 씨가 A 씨 등은 40억 원에 달하는 시계 가액이 부풀려졌다며, 신품 가인 18억9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계 2점을 태국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라파엘 나달’ 모델 등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거액의 시계를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 당국에 적발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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