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내고 차 유리까지 바꾼 마을이장 징역 3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A(64)씨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A(64)씨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B(85)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닷새 뒤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사고 다음 날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사고 직후 깨진 차량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를 가드레일에 기대어 앉혀놓은 뒤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원심의 형량은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93세 미디어 재벌 머독, 26세 연하 은퇴 과학자와 5번째 결혼 | 연합뉴스
- 사망 훈련병 동료들 "쓰러지기 전 건강 이상 보고한 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하천가서 목줄 안한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 숨져 | 연합뉴스
-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것" | 연합뉴스
- "귀를 막을 수도 없고"…북한군 흔드는 대북 확성기 위력은 | 연합뉴스
- 음란 신체 사진 부하 여경에 보낸 제주 경찰관 구속 | 연합뉴스
- 아들 학폭 담당 교사에 민원…프로야구 코치 '교권침해' 결론 | 연합뉴스
-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부탄가스 5천600개 폭발 장소는 인도 | 연합뉴스
- 남해 다랭이마을서 70대 관광객 해변가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학대 논란' 속 대중 공개 앞둔 푸바오, 막바지 적응훈련 한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