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만4000건' 돌파… 피해 사례 살펴보니
20·30 사회초년생 26%, 30·40세대 50% 육박
전세사기피해센터 활용 방안은?
23일 머니S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 피해건수는 1만4001건(3월20일 기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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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규모별 피해는 보증금 3억원 이하가 1만3565건(96.89%)을 차지한다.
지역별 피해는 수도권에 63.3%(8863건)그 집중됐고 나머지가 광역시·지방 등이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638건(26%) ▲경기 2978건(21.3%) ▲인천 2247건(16%) ▲대전 1764건(12.6%) ▲부산 1524건(10.9%)을 차지한다.
주탱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4682건(33.4%) ▲오피스텔 3113건(22.2%) ▲아파트·연립주택 2384건(17.1%) ▲다가구주택 2292건(16.4%) ▲근린생활시설 486건(3.5%) ▲다중생활시설 902건(6.4%) ▲단독주택 80건(0.6%) ▲사무실 등 기타 62건(0.4%)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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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존 전세대출 관련해 ▲대환대출(특별법상 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1169건(1680억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60건(769억7000만원)이다.
신규 주택 이전은 290건(371억4000만원), 주택 매입 지원은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36건(519억6000만원), 지방세 감면 560건(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3원18일 기준) 활용 259건, 긴급 경·공매 유예 789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884건, 조세채권 안분 530건이다. 법률지원의 경우 소송대리 법률지원 152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지원은 우선매수권 양도 뒤 공공임대 매입예정(39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86건), 임시거처 제공하는 긴급주거 지원(220건)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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