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만4000건' 돌파… 피해 사례 살펴보니

김창성 기자 2024. 3. 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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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원 이하 97%… 10곳 중 6곳 '수도권'
20·30 사회초년생 26%, 30·40세대 50% 육박
전세사기피해센터 활용 방안은?
전세사기피해가 누계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세대주택 단지. /사진=뉴스1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 집계 기준 누계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머니S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 피해건수는 1만4001건(3월20일 기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만992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1만8872건에 대해 심의해 1만7432건을 처리하고 1만4001건을 가결했다.


피해 금액, 1억원 이하가 6094건 1위


피해 현황을 보증금 규모 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6094건(43.53%)으로 1위다. 이어 ▲1억 초과~2억원 이하 5255건(37.53%) ▲2억 초과~3억원 이하 2216건(15.83%) ▲3억 초과~4억원 이하 375건(2.68%) ▲4억 초과~5억원 이하 59건(0.42%) ▲5억원 초과 2건(0.01%)이다.

임차보증금 규모별 피해는 보증금 3억원 이하가 1만3565건(96.89%)을 차지한다.

지역별 피해는 수도권에 63.3%(8863건)그 집중됐고 나머지가 광역시·지방 등이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638건(26%) ▲경기 2978건(21.3%) ▲인천 2247건(16%) ▲대전 1764건(12.6%) ▲부산 1524건(10.9%)을 차지한다.

주탱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4682건(33.4%) ▲오피스텔 3113건(22.2%) ▲아파트·연립주택 2384건(17.1%) ▲다가구주택 2292건(16.4%) ▲근린생활시설 486건(3.5%) ▲다중생활시설 902건(6.4%) ▲단독주택 80건(0.6%) ▲사무실 등 기타 62건(0.4%)으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가 분포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20세 미만 1명(0.01%) ▲20세 이상~30세 미만 3569명(25.50%) ▲30세 이상~40세 미만 6722명(48.01%) ▲40세 미만~50세 미만 2137명(15.26%) ▲50세 이상~60세 미만 982명(7.01%) ▲60세 이상~70세 미만 436명(3.11%) ▲70세 이상 154명(1.10%)이다.
전세사기피해가 누계 1만4000건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창구. /사진=뉴스1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도움 요청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7688건에 대해 3362억1000만원 규모의 피해 지원 실적도 거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존 전세대출 관련해 ▲대환대출(특별법상 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1169건(1680억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60건(769억7000만원)이다.

신규 주택 이전은 290건(371억4000만원), 주택 매입 지원은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36건(519억6000만원), 지방세 감면 560건(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3원18일 기준) 활용 259건, 긴급 경·공매 유예 789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884건, 조세채권 안분 530건이다. 법률지원의 경우 소송대리 법률지원 152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지원은 우선매수권 양도 뒤 공공임대 매입예정(39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86건), 임시거처 제공하는 긴급주거 지원(220건)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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