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기소…제약사 리베이트 혐의

양민철 2024. 3.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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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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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도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제약사 직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약품은 1회 투약에 50만 원이 넘는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로, A 교수는 이를 수백 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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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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