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기소…제약사 리베이트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도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제약사 직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약품은 1회 투약에 50만 원이 넘는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로, A 교수는 이를 수백 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나도 모르게 두 번이나 개통”…“가상화폐까지 털려” [사이버위협]①
- 시속 130km 무보험 음주 뺑소니…고등학생 숨져
- [총선] 총선 정당 기호, 더불어민주연합 3번·국민의미래 4번
- 수수료 훨씬 싼데…‘공공배달앱’ 왜 안 쓰나?
- [현장K] 자재 쌓인 창고서 맨손으로 ‘조물조물’…위생 눈 감은 마스크팩 업체?
- [단독] ‘KT 고가 매입’ 의혹 뒤엔 ‘수상한 모임’?…‘거래 공모’ 정황에 금품 수수까지
- 강풍에 타워크레인 휘어…케이블카도 ‘중단’
- 물꼬 트인 ELS 자율배상…걸림돌은?
- 김미경 “돈에 미쳤냐는 댓글 달려…30년 쌓아온 이미지 무너졌다” [현장영상]
- “‘구청장 아버지’ 말고는 다 거짓말”…법정 증언 나선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