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추모’ 후원금 받은 유튜버, 횡령 의혹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43) 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43) 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정 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633만 원, 이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59차례에 걸쳐 이 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힘 “80~100곳 우세” 민주 “110~130곳 우세”
- 조국혁신당 지지율 30% 첫 돌파…여당 비례정당과 양강
- ‘치매 투병’ 前 남편 간호하는 유명 女배우…“사랑해”
- 인도서 집단성폭행 당한 여성 “인도 여행 후회 안 해”
- 10분만에 절반 이탈·여성이 남성 제압… 최고 ‘몸’ 싸움 이변 연속
- [속보]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서 유죄…벌금 1000만 원
- 이해찬 “추미애, 얼굴이 하도 곱게 생겨서…”
- [단독] 유시민, 윤석열 겨냥 “미친X” 막말…한동훈엔 “안 맞아서 그래”
- 65명 감염자 중 21명 죽었다…일본서 번지는 괴질의 정체
- 홍준표 “조국혁신당 등장해 빛 바랜 한동훈·이준석, 득본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