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 처방 후 43만원 식사 제공받아…세브란스 병원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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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수백차례 처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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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수백차례 처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 시 50만 원이 넘는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로 A 교수는 이를 400여 차례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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