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임현택·주수호 결선행…'강경파 중 강경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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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다만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된 두 후보 모두 대정부 투쟁에 있어 강경파에 속해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회장 선거 전자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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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의사 집단행동 수위 더 높아질 듯…26일 최종 결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제42대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다만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된 두 후보 모두 대정부 투쟁에 있어 강경파에 속해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회장 선거 전자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66.46%로 의협에 소속된 13만7928명 의사 중 회비를 낸 5만681명의 유권자 가운데 3만3684명이 선거를 치렀다.
이 중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35.72%(1만2031표),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29.23%(9846표)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기호1번 박명하 후보가 16.83%(5669표),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15.53%(5234표),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2.68%(904표)로 뒤를 이었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를 기록한 후보에 한해 25~26일 결선 투표를 치르고 26일 당선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날 당선된 새 의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회장직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가 기호 1번으로, 2위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임 후보와 주 후보는 모두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대정부 투쟁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들이다. 의협 내에서도 강경파 중 강경파로 불린다.
먼저 1위를 차지한 임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자 '민생토론회 입틀막 퇴장 의사'로도 유명하다.
임 후보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임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주 후보는 임 후보보다 더 센 강도로 정부에 맞서왔다. 이미 지난 2007~2009년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내본 이력이 있는 주 후보는 이번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아 정부에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왔다.
특히 주 후보는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14만 의사들과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선거 공약으로 △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의 즉각 파면 요구 △업무개시명령 철회 및 사과 요구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주 후보는 선거기간 중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선거권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협 선거관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에서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6년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주 후보는 집행유예가 끝난 2019년 8월에서 5년 뒤인 2024년 8월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선관위는 지난 15일 주 후보 피선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표결을 거친 후 후보 유지 결정을 내렸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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