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게 '주차 2칸' 차지…"타 아파트 등록 차량"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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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2칸을 차지해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차량이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또 불법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운 뒤 되레 협박을 가한 차주도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둔 차주가 되레 민원인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는 소동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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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2칸을 차지해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차량이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또 불법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운 뒤 되레 협박을 가한 차주도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민폐 차량,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문제의 차량은 타 아파트 등록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이런 경우엔 차주나 경비실에 연락하는 것 외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정중앙에 주차하다니요", "민원 넣어서 주차금지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세요", "차주분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이날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둔 차주가 되레 민원인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는 소동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되레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의 한 차도에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B씨는 "어느 날 같은 장소에 갔더니 '주정차 사진 찍지 마라', '멀리서 다 보고 있다' 등 협박하는 내용의 글이 나무에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불법 주차를 한 곳에서 차로 1분 거리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노란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란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 위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누리꾼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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