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선균 수사 보고서 유출' 경찰 긴급체포·직위해제

YTN 2024. 3.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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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우 고 이선균 씨 사건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결국 체포가 됐는데요. 이 경찰관이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데 어떻게 유출할 수 있었을까요?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이선균 씨 사건이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을 진행했던 인천경찰청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월 15일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파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1월 22일에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이때 당시 인천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했던 일부 언론사들의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선은 21일 오전에 인천경찰청의 소속 경찰관인 A씨를 일단 체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체포와 함께 A 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이 지금 마약 범죄 수사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유출 경위라든지 어떤 정보를 유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사 진행 중이고 지금 이 A 씨가 어떤 수사를 유출했다라고 해서 체포가 된 것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변협에서는 이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변협에서 19일날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인천경찰청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관련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변협의 의견이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경찰관이 직위해제된 상태인데요. 이게 정보유출로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어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피의사실공표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현재까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죄다 보니까 이 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이 또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명이 아무래도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세 가지가 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형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성수]

형량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어떠한 정보를 유출했는지 그리고 경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죄명이 경합해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에 1.5를 곱해서 상한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 야구선수죠. 오재원 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처음에 단순 투약범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안 간다고 하던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마약을 일반 투약한 경우에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될 때 그때 초범인 경우는 보통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오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재판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수사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돼서 지금 구속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신청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오늘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선고가 나왔을 때 구속이 되지 않는데 이와 왜 다르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 신청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나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혐의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게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지금 오재원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투약을 한 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향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금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재원 씨가 모발 탈색도 꾸준히 하고 토치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증거인멸도 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행동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소화점검 때문에 적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수]

아직까지는 혐의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오재원 씨가 이번에 처음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10일에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미 한번 수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간이시약검사라고 해서 소변검사를 했는데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일 지난 19일에 다른 혐의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포착돼서 그때 체포를 하고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서 오재원 씨가 간이시약검사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에 관해서 사우나를 많이 다녔다라든지, 그러니까 수분을 빼기 위해서 사우나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모발 검사를 대비해서 탈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온몸에 제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토치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주사기를 사용하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멸하는 게 쉽지 않은데 토치로 불로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고 일단 구속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사안으로 구속이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간이시약검사에서 안 나왔다고 한다면 정밀검사도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정밀검사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혐의가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중립적으로 보고 다만 현재 지금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마약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이에 관해서 19일에 체포가 됐었고 이런 명확한 사실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소화점검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경비원분이 아파트에서 소화점검을 하다가 뭘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찰에서 오재원 씨가 오재원 씨 지인의 소화전 안에다가 마약과 마약 주사기를 안경통에 담아서 넣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소방점검을 하시던 경비원분께서 발견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오재원 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학부모를 통해서 수면제를 대리 처방했다, 이런 말도 전해지거든요.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대리 처방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보다는 의료법 위반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오재원 씨가 2022년에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또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서 퀵서비스 기사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수사가 진행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기소유예가 있다는 이야기도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파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것은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성수]

수면제 같은 경우가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조금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몽롱하게 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일정 이상 못 받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인들을 통해서 대리로 처방을 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향정신성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성범죄자 조두순 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고요. 지금 그래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3개월의 양형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죄명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에 밤 9시 이후에는 야간 외출이 금지인데 9시 5분경에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집 인근에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 주변을 40분가량 배회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게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실형 3개월이 선고가 됐던 부분이고 법원에서 선고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두순 씨가 그때 당시에도 주거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초소도 설치되고 했었는데 이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두순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말씀하신 거주지 근처에 경찰 초소가 당분간 철거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에 주변에 이렇게 경찰 초소를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김성수]

이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당시에는 초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조금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연구를 통해서 어떤 해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권도형 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이죠.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 측에서는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에 권도형 씨가 구속돼 있는 구금 기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 기간이 끝날 즈음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달리 검찰청에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반이 있고 또 그리고 범죄자 송환, 어디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임의로 침해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성명을 냈고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 이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의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렇다면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하면 23일 구금 기간 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다시 한 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미국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몬테네그로 측에서는 예전부터 미국으로 송환하겠다라고 했었고 당초에는 미국 송환이 결정됐었다가 항소 법원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더 요청 기간이 빨랐다라고 해서 뒤집어졌던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미국이 굉장히 우리의 우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번 검찰의 신청에 있어서 미국의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 또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측에서 미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단언한다거나 추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도형 씨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형량이 예상되는 부분 관련해서 미국이 훨씬 더 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죄를 보려고 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도형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테라, 루나라는 코인 관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코인에 대해서 자본, 증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증권이 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법원의 입장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권도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면 특경법상 사기라든지 다른 죄를 통해서 처벌을 하려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죄들도 이게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가 코인 자체가 굉장히 조금 새로 생긴 개념이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아예 인정이 안 되거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나오고 20년이 나오면 총 30년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 1.5배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훨씬 더 형량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권도형 씨가 어느 나라로 갔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죄 자체가 인정되는 여부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권도형 씨가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다면 역시나 쟁점은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 부분일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작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코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에 관해서 다른 범죄를 혐의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 외에는 입증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죄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권도형 씨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민사적인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야 할 텐데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 쉽게 인정이 되는 것인데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혹시라도 미국으로 송환이 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국내에서 재판을 하고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이 됐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거나 한다면 송달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배상에 있어서는 용이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자체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법리가 검토돼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주간 화제가 된 사건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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