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 5월말 선고… 소송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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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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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24일로 정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 공판 이후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2년 넘게 멈춰 서기도 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신체감정은 조건이 까다롭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 결과는 지난해 7월에야 도착했고 이후 재판이 재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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