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대 총선 비례대표 신청 정당 38개…수개표 가능성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3.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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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될 수 있다.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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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 22대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이 경우 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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