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 고발

김선덕 2024. 3.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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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의 한 복지센터장 A씨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직원 등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으로 7명에게 2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경선을 앞두고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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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의 한 복지센터장 A씨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직원 등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으로 7명에게 2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전남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경선을 앞두고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한 예비후보 C씨와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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