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미배정’ 대학 강사… 법원 “휴업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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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미배정으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대학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하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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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미배정으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대학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하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 강사의 휴업수당 지급을 명시화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맞춰야 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하씨는 2020년 2학기는 주당 6시간, 202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각 주당 3시간 강의를 했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 학교 측은 2022년 1학기에는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았다.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한 하씨는 학교 측이 고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면직 처분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씨는 경상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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