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홍석준 2024. 3.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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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해당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이재명 #불출석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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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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