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교 측,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하라”…첫 판단

홍인석 기자 2024. 3.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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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간 강의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면직 처리도 거부당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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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0시간 강의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면직 처리도 거부당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A씨가 휴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6개월 치인 약 359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2학기는 주당 6시간, 202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각 주당 3시간 강의를 하면서 매월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 측은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채 급여도 주지 않았다. 6개월간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었으나 학교 측이 고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A씨는 면직 처분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경상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상대 측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맞춰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A씨의 사례처럼 이른바 ‘0시간 계약’을 시간강사의 임용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계약은 했지만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다른 시간강사들도 급여를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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