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서 방화시도하고 역무원 위협…50대 구속 기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3.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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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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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이터·메모지 등 미리 준비"
지난 9일 50대 남성이 부산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모습. 부산교통공사 제공 영상 캡처


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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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열차에서 종이 불 지른 50대 남성 검거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때릴 듯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라이터와 메모지 등을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역무원과 목격자,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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